2023학년도 필봉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연간 20일 이내(총일수)까지 운영됩니다.
※ 기존 교외체험학습 57일에서 20일 이내로 변경됨
※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또는 심각 단계가 아닌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유형 가운데 가정학습은 신청 불가)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예시1)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2023년부터는 교외체험학습 반일 운영이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으로 참여하지 못한 수업시간이 일일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
- 예를 들어, 4교시일때 수업 1시간 참여, 5교시일때 수업 2시간 참여, 6교시일때 수업 3시간을 참여해야 반일 교외체험이 인정됩니다.
▣ 유의 사항
※ 신청서는 최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제출(통보)은 체험학습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당일 제출 시 신청 기간이 2일 이상일 경우 다음날부터 체험학습 인정합니다.)
※ 5일 이상 연속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사용 시 주 1회 이상 직접 (영상) 통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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