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온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학부모님 가정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학교에서도 최근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등교하시지 마시고 병원진료를 받으시고 인플루엔자(독감) 소견을 받으시는 경우 학교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학교 및 학원 등에 등교를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드립니다. (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등)
□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 인플루엔자(독감)을 진단 받으시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등교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독감으로 등교중지 후 등교는 병(의)원에서 받으시는 진료확인서(소견서)는 인플루엔자(독감) 진단명이 기입되어 있고 완치되었는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등교하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독감)은 출석인정이 되는 법정 감염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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