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한 안내 |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아름다운 이른 봄입니다.
학부모님, 언제 어디서나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촌지 근절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본교는 어떤 경우의 불법찬조금도 모금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매년 학년 초가 되면 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학부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본교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로 학부모 불법찬조금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불법찬조금의 사례
○ 운동회 때 학생들에게 줄 물, 음료수, 간식 등을 사기 위해 찬조금을 모금하는 경우
○ 새학기 및 학기말에 학부모들끼리 식사하거나 모임을 갖기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걷는 경우
○ 학급별로 어린이날 선물, 학년말 책거리용 간식을 사기 위해 돈을 걷는 경우
○ 학급별 간식을 사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경우
○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 현장학습 때 담임교사, 버스 기사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 등
3.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 및 고발 시스템 활성화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열린광장 → 부조리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www.goehs.kr → 상담 및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영지원과 감사담당 031)371-0722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제보 및 상담
○ 필봉초등학교 교무실(☎ 372-5714) 행정실(☎ 372-5715)
2015. 3. 11.
필봉초등학교장 권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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