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봉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연간 57일(총일수)까지 운영됩니다.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57일 이내
- 내용: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20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유의 사항
※ 신청서는 최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제출(통보)은 체험학습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당일 제출 시 신청 기간이 2일 이상일 경우 다음날부터 체험학습 인정합니다.)
※ 5일 이상 연속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사용 시 주 1회 이상 직접 (영상) 통화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합니다.
[첨부1] 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필봉초)
[첨부1-1] 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결과보고서(필봉초)
[첨부2] 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필봉초)
[첨부2-1] 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필봉초)